주민세 할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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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 가능 대상 추가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재산이 있는 도시를 선택합니다.
은행으로 계좌이체로 자동납부를 할것인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를 할것인지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 안내
주민세는 여러 유형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각 유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과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
개인분: 7월 1일 현재 해당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합니다.
종업원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에서 지급한 급여 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과세표준
개인분: 개인에 대해서는 세대당 과세됩니다.
사업소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별로 과세되며, 법인은 사업소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과세가 면제됩니다.
종업원분: 종업원분은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등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세율
개인분: 개인에게는 4,800원이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개인분 주민세액의 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업소분: 사업소분의 세율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① 기본세율: 개인사업자는 50,00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이 부과되며,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③ 지방교육세: 기본세율의 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총급여액의 0.5%가 부과됩니다.
4. 납기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의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급여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5. 납부 방법
주민세 개인분은 구청에서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0분의 22)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