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급여액 감액 법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고용노동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포함한 8건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추진되는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법안들이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방안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으로, 이전 개정안에서는 5년 동안 3회 수급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 방안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수급 횟수를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 근속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계 반응과 정부 입장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청년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법률 개정안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와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서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안정망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