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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by emma13 2024. 7.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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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80%에서 5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 능력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선정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 재산기준: 7억 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 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 부담 등)이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는 개별 심사를 통해 연소득의 20%를 초과할 시 지원됩니다.
    •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을 초과할 시 지원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80%에서 50%까지 지원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각 기관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180일 이내에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 보험 가입 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해당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