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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조회

by emma13 2024. 6. 19.

자동차세 납세 의무와 과세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와 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과세 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공식 등록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포함됩니다.

자동차세 과세 표준

자동차세의 과세 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세율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의 세율은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

영업용

  •  1,000cc 이하: cc당 18원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0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원

비영업용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승합자동차

고속 버스 - 영업용: 100,000원

대형 전세 버스 영업용: 70,000원

소형 전세 버스 영업용: 50,000원

대형 일반 버스 영업용: 42,000원, 비영업용: 115,000원

소형 일반 버스 영업용: 25,000원, 비영업용: 65,000원

화물자동차

1,000kg 이하 - 영업용: 6,600원, 비영업용: 28,500원

2,000kg 이하 영업용: 9,600원, 비영업용: 34,500원

3,000kg 이하 영업용: 13,500원, 비영업용: 48,000원

4,000kg 이하 영업용: 18,000원, 비영업용: 63,000원

5,000kg 이하 영업용: 22,500원, 비영업용: 79,500원

8,000kg 이하 영업용: 36,000원, 비영업용: 130,500원

10,000kg 이하 영업용: 45,000원, 비영업용: 157,500원

 

적재정량이 10,000kg을 초과하는 경우, 10,000kg 초과 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이 추가됩니다.

자동차세 납기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하게 되며, 각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기분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납기: 6월 16일 ~ 30일 (1월 ~ 6월분 세금)

제 2 기분 과세 기준일: 12월 1일 납기: 12월 16일 ~ 31일 (7월 ~ 12월분 세금)

자동차세 납부 방법

고지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발부된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신고 납부의 종류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 분할납부 : 1년 세액을 3월, 6월, 9월, 12월에 4회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도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차등과세제도는 승용차 신규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02년 2월 등록한 195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등과세제에 따라 세금이 175,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고지합니다. 자동차를 양도·양수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각각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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